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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고등법원)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02-20 19:57:02
조회수 : 86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고소인과 피고인이 범행 직후 나눈 대화내용,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한 점, 고소인이 사건 이후 수년간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연락을 요구한 점, 고소인이 전 직장 동료인 000에게 사건 이야기를 한 것은 고소인의 주장에 불과한 점, 고소인이 준강간 사건 당일 귀가시점에는 혼자 귀가할 인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추가 강간 고소에 관하여 제발로 모텔에 가는 등 스스로 강간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이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고 있지 못한 점, 고소인이 부인하고 있던 추가 성관계가 산부인과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드러나자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서 추가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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