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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3,000만 원 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05-27 19:56:55
조회수 : 71

 

1. 부정행위의 개념

 

원고가 배우자와 사이가 배우자의 주사, 폭력 등으로 인해 좋지는 않았고, 이혼이야기가 오고 갔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한 쟁점에 대하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유사한 쟁점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담 사례가 많은 듯한데, 법률혼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판례가 많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

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 이야기를 나누고, 일시적으로 별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탄상태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횟수, 태양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원

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원고가 제출한 주된 증거는 직장 동료인 배우자와 상간자가 펜션에서 1박을 하고 오는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대화내용이 출산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평소 직장 회식 술자리 등에서 두 사람이 어울린 증거 외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한 원고와 배우자가 먼 거리에 있는 보조양육친의 문제로 소송이혼을 하려다 취하한 후 다시 협의이혼 신청을 한 점, 상간소송 위자료의 액수가 법원별 차이가 있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점 등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높게 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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