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무죄 승소사례
직장 동료 사이에 술자리 후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한동안 관계가 지속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첫 관계 당시 필름이 끊겼었고,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이 퇴사를 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국 관계가 단절된 것에 항의하면서
고소를 한 사안에서 고소의 경위, 사건 이후 성관계가 이어진 맥락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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