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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사안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4-08-06 10:50:10
조회수 : 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사안

 

 

피의자가 미성년일 당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3정을 다이어트 약으로 알고 온라인에서 구입하였다가 이상하게 생겨서 먹지 않고, 2023. 2. 20.2023. 3. 1.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되팔려다 경찰관 함정수사로 발각되었는데, 대구와 서울에서 두 번의 수사를 받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202312월경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고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20244월경 추가로 검찰송치가 된 것을 알고 놀라 살펴보니, 가정법원 비행사실에는 2023. 3. 1. 게시글과 경찰관에게 2(1정은 모친이 버렸음)을 판매미수한 것이 문제되었고, 추가로 송치된 건은 구매사실과 2023. 2. 20. 게시글이 문제된 사안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은 사안이었고, 심리불개시결정 당시 다이어트 약물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에서 약물과 유관한 전공으로 약물에 관한 경각심이 형성되는 등 착실히 공부하면서 모친의 돌봄을 받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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