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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도급에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인정한 손해배상 일부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4-01-22 20:37:04
조회수 : 224

1. 사안의 개요

 

친형이 동생의 상가건물에서 사다리 위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노무도급관계에서의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인정하여 일실수익,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향후 개호비, 기왕 보조구 비용, 향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합계 262,806,8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안(기지급 치료비 공제, 손해배상책임제한 60%)

 

2. 판시내용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 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의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도급하는 노무 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53086 판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 상가 주인인 제수 및 동생인 피고들과 친형인 원고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노무도급관계로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용자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서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 판례해설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53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산재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평소 피고들의 상가나 집에서 건설공사일을 하고 일당 등 비용을 받아온 점을 깊이 고려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4. 항소심에서 기지급치료비 등을 일부감액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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