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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 이후 의무근무기간 내 이직하면서 반환한 급여를 모두 다시 반환받은 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11-13 19:35:34
조회수 : 162

첨부파일(1)

1. 사안의 개요

 

대학에서 연구년 이후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로 외국의 대학에서 근무 제안을 받고 퇴직하면서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한 급여를 모두 다시 반환받은 사례

 

2. 관련 법리

 

위와 같은 급여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위반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위법한 무효의 약정입니다.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20227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37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 받은 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52222, 522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측의 급여반환요구에 응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으나, 외국취업비자 발급의 선행조건으로 학교의 동의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연구년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반환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52222, 5223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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