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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이혼은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조정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08-17 18:42:37
조회수 : 163

첨부파일(1)

1. 사안의 개요

 

전문직인 부부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본인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로 배우자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1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배우자가 월급 통장을 전부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면서 배우자의 모와 함께 비하와 무시의 내용이 담긴 폭언을 하고, 배우자의 월급은 모두 재테크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매입한 부동산의 명의는 배우자와 배우자 모 등의 명의로만 등기하여 본인을 배제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안

 

2. 결론 

 

 

본인이 배우자와 배우자 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는 등 견디지 못하여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배우자가 소 제기 이후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조정을 통해 양육비 산정표 상의 액수로 양육비 협상을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였지만 이혼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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