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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03-02 12:54:54
조회수 : 230

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와 교제를 하던 중 원치 않는 임신으로 두 번의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피고의 의사에 따라 두 번의 임신중절을 하였고, 특히 두 번째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피고가 낳자, 지우자를 3번이나 번복하는 바람에 10주차에 임신중절수술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피고로부터 원고의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사례

 

2. 관련 법리(무변론 전부 승소사례)

 

민사소송법 제257(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256(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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