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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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기각 사례
1. 사안의 개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하던 중 A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B의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B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여 결혼 준비가 난항을 겪던 중 A의 폭언 등으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려던 B가 결혼을 포기하여 A와 B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
2. 관련 법리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다가 피고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헤어졌었고, 이후 다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무렵 갑작스럽게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② 원고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무렵에도 원고는 여전히 피고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점이 불만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피고 부모의 동의와 도움 없이는 피고의 현재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 대하여 피고의 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원고와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과 관련한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부모가 상견례를 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구체적인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예식장 계약을 하는 것까지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미혼인 성인 남녀가 결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로 진지하게 교제한 것을 넘어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혼인의 약속, 즉 약혼을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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