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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손해배상 승소사례(5천만 원)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03-02 13:17:26
조회수 : 335

첨부파일(1)

준강간 손해배상 5,000만 원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지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안으로 형사소송에서 징역 3(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 확정.

 

2. 관련 법리

 

준강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준강간 등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및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범행 후의 정황(부모를 통한 합의강요 등 2차 가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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