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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손해배상 승소 사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03-02 13:08:32
조회수 : 257

첨부파일(1)

강제추행 손해배상 600만 원 조정

 

1. 사안의 개요

 

직장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팀장이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포옹을 하고 집에 바래다주겠다는 등의 행동을 하여 회사에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퇴사한 가해자를 복직시키겠다는 등 분리조치를 번복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여 구약식으로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여 600만 원의 조정에 이른 사안

 

2.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219529 판결 참조).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270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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