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손해배상 승소사례(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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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손해배상 승소사례.pdf (0.10MB)
아동(만11세) 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
1. 사안의 개요
피고(피고인)는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만 11세)를 알게 된 후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스카이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으며{이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위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무음으로 작동시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및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안
2. 관련 법리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억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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