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고소 징역 5년 확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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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징역 5년 확정 사례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주점과 노래타운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쑤셔 질벽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질벽,질입 찰과상 및 열상을 입게 한 사안
2. 관련 법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술과 약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피해자가 기억을 잃기 전후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 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 • 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진술과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피와 소변에서 디아제팜,노르디아제팜,로라제팜 등의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디아제팜,노르디아제팜,로라제 팜은 신경안정제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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