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징역 3년 확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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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징역3년 확정 사례.pdf (0.09MB)
준강간 징역 3년 확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
1.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지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안
2. 관련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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