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약 10년 전 여행지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후 약 10년 동안 3~4회 정도 만나 안부를 묻고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이에서
상대방이 공소시효 만료 임박직전 첫 성관계시 정신을 잃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고소를 한 사안에서
이후 몇 차례 만나 마신 술의 양과 자연스레 식사 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초 성관계시 칵테일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승소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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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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