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승소사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여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돌려받는 형식으로 임금을 보전받던 중 6개월간 임금이 체불되어 결국 사직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회사가 고용노동청 발행 체불임금확인원 조차 인정하지 않고, 외근이 잦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외근 시 사용한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조차
원고가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는 등(혐의없음 처분) 갈등이 있었으나, 민사소송으로 회사의 체불임금 지급의무를 인정받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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