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약 10년 전 여행지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후 약 10년 동안 3~4회 정도 만나 안부를 묻고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이에서
상대방이 공소시효 만료 임박직전 첫 성관계시 정신을 잃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고소를 한 사안에서
이후 몇 차례 만나 마신 술의 양과 자연스레 식사 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초 성관계시 칵테일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승소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이혼승소사례 |
운영자 | 2026-04-21 | |
상간소송 방어사례 |
운영자 | 2026-03-24 | |
상간소송 승소사례 |
운영자 | 2026-03-08 |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선고유예 사안 |
운영자 | 2026-02-13 | |
교제폭력 피의사건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23 | |
학원법위반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16 | |
교제폭력 고소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2-09 | |
이혼조정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9 | |
강간 등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28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없음 승소사례 |
운영자 | 2025-10-01 |